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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곽케어맨NEW 2026.10.14 18:11
연차가 해당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물어보면 설명해 줘요. 센터에는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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