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 개
숨기기
준회원cleanday02NEW 2026.10.13 08:30
계획서 종료일과 인정 유효기간을 두 열로 나란히 두는 방식이 보기 편해 보여요. 저는 표에 지사 안내를 받은 날짜와 통화한 담당 부서 칸도 하나 더 두는데, 나중에 어느 쪽으로 정리됐는지 찾을 때 근거가 돼요.
스페셜회원찰떡NEW 2026.10.13 08:13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한 해를 잡으셨다면 인정 갱신으로 새 기간이 열릴 때 계획서 종료일도 그에 맞춰 다시 잡으시나요? 방문요양은 갱신 건이 몰리는 달에 두 날짜를 한 표에 맞춰 둔 뒤로 누락이 줄었습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