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 개
숨기기
준회원맑은샘물NEW 2026.10.08 18:41
승인 기간이 연말까지 이미 나 있고 등급과 수가도 그대로라면, 이번 재계약 때문에 지자체 승인 범위가 달라지는지부터 따져 보면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전화할 때는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점검에서 왜 접수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준회원초록우산길NEW 2026.10.08 19:05
혹시 연초에 받아 둔 의뢰서에 승인 기간이 따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나 이용 신청서의 날짜를 지자체가 따로 보나요? 그걸 먼저 갈라 놓으면 오늘 재계약 날짜와 겹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