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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꽃꽂이초보 2026.05.14 12:24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기관에서 미리 안내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면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준회원긴하루끝 2026.05.14 12:04
초과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돼요. 이번 달 잔여 급여 한도 먼저 담당 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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