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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찰떡 2026.04.20 16:28
근로계약서는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핵심 조항이 달라요. 방문 요양 특성상 방문지 변경 시 처리 방식도 넣어두시면 나중에 분쟁 예방이 돼요.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본으로 하시고 업종 특수 조항을 추가하시면 돼요.
준회원마른꽃다발 2026.04.20 17:53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활용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페셜회원샤랄라 2026.04.20 16:12
처음이면 계약서가 제일 헷갈리죠ㅠ저도 표준서식 먼저 보고, 근로장소는 수급자 가정, 휴무일은 일요일 기준으로 많이 정리했습니다.필요한 양식은 롱텀케어 자료실 쪽도 한번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스페셜회원민트초코 2026.04.20 16:12
근로계약서는 보통 지역 시청이나 구청에서 배포하는 표준서식 많이 사용하더라고요.근로장소는 방문요양 특성상 수급자 가정으로 적는 경우가 많고, 휴무일은 일요일로 기재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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