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스페셜회원찰떡 2026.05.14 09:03
입원 확인서 수령 즉시 공단에 급여 일시중지 신청하는 게 기본이에요. 처리 시점이 늦으면 입원 기간 중 급여가 청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