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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longterm66NEW 2026.08.24 21:03
근로기준법에는 대체휴무 소멸시한이 따로 없어서, 저희는 사내 규정으로 다음 정산월까지 쓰도록 못박아뒀어요. 회사 내규에 명시가 없으면 노무사와 상의해서 규정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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