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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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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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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는 이용량이 바뀌면 의견란에 변경된 횟수와 비용을 적어서 재통보하고, 계약서는 표준약관을 새로 쓰지 않고 변경계약서로 처리하면 되더라고요.
7083_idenum_3
visit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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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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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선 반대로 변경계약서보다 새 계약서를 다시 받는 게 안전하다고 안내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84_idenum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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