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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들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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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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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상실신고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어요. 지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965_idenum_3
다시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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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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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실일 기준이면 되는 거였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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