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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rainy1030 2026.05.13 22:27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원천징수 처리하시면 돼요.
준회원문닫힘주의 2026.05.13 22:02
일반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공단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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