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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요양새싹이 2026.09.22 19:43
저희도 이직할 때마다 예전 직장 결핵검사 결과지 대신 새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요구받았어요.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안내받았고요.
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9.18 17:45
보건소 안내가 여기저기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흰 6개월 넘으면 재검진 요청드리는 편이에요.
스페셜회원내가작성한댓글 득이 2026.09.18 17:52
감사합니다. 6개월 기준이면 다음에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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