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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하얀구름 2026.05.13 20:38
상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공단에서 그 부분 급여 지급을 안 해요. 수급자 가족분께 미리 안내드리고 동의서 받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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