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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기분좋은날NEW 2026.08.13 08:57
대표님이 시설장 겸직 안 하는 데라 정확힌 모르겠는데, 인건비 신고할 때 담당 노무사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스페셜회원샤랄라NEW 2026.08.13 09:02
겸직 자체는 알아본 적 있는데, 연차는 그냥 일반 근로기준법대로 계산했어요. 지사마다 다르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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