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걸음
2026.04.15 15:25
우선 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조건이 있는데,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분과 방문요양사가 모두 같은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문제는 가족요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센터장님 말씀처럼 20%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 경우에는 등급 내 월 한도액 안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4등급 기준 한도액은 1,409,700원이고, 가족요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 가산이 적용되면 1,691,640원까지 가능합니다.주간보호 6시간 미만은 1일 수가가 34,120원, 방문요양 3시간은 57,020원, 가족요양 1시간은 25,320원 정도이니 이용 횟수에 따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센터 입장에서도 8시간이 아닌 6시간 미만 이용은 운영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그 어르신만 따로 송영해야 하거나 다시 모셔와야 해서 차량이나 인력이 추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단순히 보호자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상 난처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가족요양은 제외하고 방문요양만 이용하시는 방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주간보호는 주 3회 8시간 이상 이용하시고, 방문요양 3시간을 추가로 받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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