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우수회원hellojeong 2026.05.22 18:08
방문요양 지정을 위한 최소 인력 기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고,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창업 절차는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