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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걸음
2026.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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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에요.일급제와 시급제는 휴일근무 가산(1.5배),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0.5배 가산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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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타는날
2026.04.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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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4625_idenum_4
득이
2026.04.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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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5월 1일도 법정공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근무 시 150%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적용하셔야 합니다.요양원처럼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은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3314_idenum_5
몽글
2026.04.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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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만 다를 뿐, 법 적용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313_idenum_6
샤랄라
2026.04.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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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헷갈려서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을 찾아봤는데, 대체휴무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1.5배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한번 관련 질의응답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12_idenum_7
달빛걸음
2026.04.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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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쉬는 직원들은 월급 그대로 지급하고요.
3310_idenum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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