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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jeong
2026.05.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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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지정을 위한 최소 인력 기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고,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창업 절차는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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