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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랄라
2026.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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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작년에 대표자 변경으로 동일 절차 진행했는데요, 수급자 동의서는 신규 지정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폐업 신고 접수 후에 받으면 공단에서 한 번 더 요청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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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걸음
2026.05.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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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도 비슷한 절차 진행한 적 있는데, 요양보호사 고용승계 서류는 폐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신규 지정 시점에 신규 입사처럼 처리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꼬여요.
3936_idenum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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